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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없이 IT기기 충전하고 카톡으로 휴대폰 개통
전선 없이 IT기기 충전하고 카톡으로 휴대폰 개통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03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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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대한상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9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3만개 제품 동시 무선충전
카카오페이로 알뜰폰 개통
과기정통부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앞으로 여러 IT 제품의 충전을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동시에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비대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은 무선주파수(RF)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여러 개의 IT 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다.

기존 무선충전 방식은 충전기와 접촉해 전자제품 한 대만 충전 가능하나, RF방식은 무선충전기 수십대로 최대 3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동시 충전할 수 있다. 상용화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나 전기차 배터리, 인공장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내 전파법상 900㎒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무선 충전기술 실증이 불가능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로, 무선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 내에서 무선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워프솔루션은 우선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무선충전하는 스탠드의 형태 무선충전기기로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는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도 만들지 못한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과 핵심부품인 초소형 파워앰프의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돼, 150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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