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시간 50% 줄어
조달 업무 중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에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즉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이 적용된다.
가령 조달기업이 직접생산 확인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직접생산 확인을 제때 갱신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 발생한다.
현행 규정 상 계약기간 중 직접생산 확인이 만료될 경우 갱신할 때까지 판매중지되며, 3개월 이내 갱신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조치가 취해진다.
RPA가 도입될 경우 직접생산 확인 만료일을 기업이 사전에 인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매 2주마다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만료기간 도래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는 직접생산 확인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게 되어 강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직접생산 확인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조달청 직원은 직접생산 확인 만료 여부 확인, 계약자에 직접생산 확인 갱신 필요성과 계약해지 여부 안내 등 단순·반복 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최근 조달청은 이번 RPA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16개 단위업무를 도출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 국내·외 자동화 프로그램을 비교·검증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 의무 준수 여부 관리’, ‘조달통계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업무처리시간이 약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범 적용 및 해결방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 유효기간 안내’, ‘입찰현황 자료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RPA를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구매사업국의 물품구매 업무에 이어 앞으로는 용역계약, 공사계약, 공정조달 등 다른 업무 분야에도 RPA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은 “조달청 일부 업무에 RPA를 적용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달청 내부 업무 효율화는 물론 발주기관, 조달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R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