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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자 구분 없이 착·중도금 지급대상 확대
일반물자 구분 없이 착·중도금 지급대상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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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453억 확대 지급 기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착·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 방산업체의 조달계약 초기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착·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착‧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 선금은 예산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했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해 지원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돼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중도금을 지급한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물자, 일반물자의 구분 없이 착·중도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착·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물자 수리부속 계약업체의 경우, 선금만을 지급받던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방산업체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하여 착·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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