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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5일 시행
통신공사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5일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1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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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억6000만원 이하’로 조정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을 포함한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도 추가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 것이다.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도 50% 인하했다.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등이다.

검사·검수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이들 개정안은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즉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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