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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구체적 기준 마련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구체적 기준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7.1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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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적용 제외범위 상향 조정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부당지원행위 제외 범위가 현실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원행위란 지원주체가 객체에게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 거래로 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다.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은 거래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동일→유사 순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유사한 사례에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인 '통행세'의 근거규정 신설 이전의 정상가격 산출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통행세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8~9월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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