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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재량 심사자격 제한조항 폐지
계약담당자 재량 심사자격 제한조항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20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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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계약규정 4건 개정

규제 해소·안전관리 강화
저가입찰 예방 기틀 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했다. [사진=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했다. [사진=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세부기준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에서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을 주도록 했다.

더불어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조항을 고쳐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으로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선로변 취약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개량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재해예방 개량사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17% 증가한 1253억원 규모다. 철도공단은 상반기 614억원, 하반기엔 639억원을 투입해 총 162개소의 재해우려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다.

특히 폭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충북선 무심천교 교량 등에 대해서는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시행해 범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위험이 큰 영동선 구간에는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급경사지로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옹벽 설치 및 배수로 확장 공사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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