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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 늘리면 3% 추가 공제
[2020 세법개정안]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 늘리면 3% 추가 공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2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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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 혜택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최대 13%

디지털·그린뉴딜 세액공제 확대
일반투자보다 높은 3~12%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5G 이동통신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한다.

또한 직전 3개년도보다 투자액을 늘리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4~13% 공제 혜택을 준다.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은 최대 12%까지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의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했다.

특정시설 대상은 △R&D 설비 △생산성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에서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에서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에서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은 세제 혜택을 준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은 배제하고, 중소기업 대체투자·산업단지 내 투자 등은 현행 규정과 같이 예외를 인정해준다.

또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당해 연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설정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원 우대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다.

다만 기재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투자세액공제는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해 5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며 “예를 들어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적용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하는 특례로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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