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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남용 '사실상 수의계약'에 제동
설계변경 남용 '사실상 수의계약'에 제동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04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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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원계약과 사업목적 다른 공사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계변경 및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 일반경쟁방식으로 입찰 발주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몰아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추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의 효과적인 보안 감시를 위해 아날로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디지털 CCTV로 교체·증설하는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업체 두곳과 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난해 7월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항목을 설계변경하는 내용으로 2차 계약변경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계약변경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이들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

해당 법령들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설계변경한 항목 7개 중에서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항공기 유도로와 지상조업장비(Ground Support Equipment, GES) 이동도로 교차지점의 일시정지 및 정지신호 위반차량을 감지해 위반상황이 표시·저장되도록 CCTV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 CCTV로 교체·증설하는 원계약과는 사업목적 및 위치 등이 서로 달라 원계약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의 변칙적 수의계약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국가계약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감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인 공사 계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해당 설계변경 금액이 6억5100만여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해 수의계약 가능 규모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설계기간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사유로 해당 시스템 구축사업을 별도로 경쟁입찰로 발주하지 않고, 원계약 준공기한을 20일 연장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반경쟁에 부쳐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신규공사가 기존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정보통신설비인 CCTV의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므로 인천공항공사가 원계약을 물품 제조구매 계약이 아닌 공사계약으로 발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하지 않고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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