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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음향장비 유지보수 사업발주가 필요하다
[ICT광장] 음향장비 유지보수 사업발주가 필요하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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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도 비상방송설비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관련공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공사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일이 생기는데,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건축물의 구내방송설비를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하도록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초급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구내방송장비 설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비설치를 준공하면 구내방송(음향)설비 설치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을 계약해 일일점검을 하거나 매월 정기점검의 형식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비전문적인 소방관에게 비상방송(음향장비)에 대한 점검을 부담시키는 것 보다는 초급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달청 내용연수 관련규정도 손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구내방송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체계적인 장비관리 측면에서도 10년 동안 운영을 해야하는 데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운영자가 유지보수 하는데 힘들고 내용연수 때문에 폐기도 못하는 실정이다.

구내방송장치의 내용연수가 왜 10년인가? 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째 과거에는 구내방송장치가 아날로그 기술이 적용된 단순한 장비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돼 성능과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이에 먼지와 발열, 습도에 예민한 장비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내용연수 관련규정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구내방송(음향장비)장치의 내용연수는 서버의 내용연수와 같이 6년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는 비상방송장비의 점검방식도 손질해야 한다. 간단한 소리를 듣고 점검을 하는 비상방송 점검방식을 개선해 계측기를 활용한 장비별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 제·개정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2020년 1월 구내방송장치의 점검 및 성능검사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서 음향장비 유지보수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표준품셈을 활용해 비상방송설비 강당음향설비, 공연장음향설비, 회의실음향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관련 장비에 대한 원활한 점검이 이뤄지고 예방점검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음향장비의 유지보수용역발주 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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