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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방적 연장 차단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방적 연장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13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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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계약제도 혁신 TF
제도개선 과제 7건 발굴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근로자 관리책임은 완화

공공 발주처에서 계약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다. 또한 공사현장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계약자의 과도한 관리책임도 가벼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춰 공공 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출범한 민관 합동 전담팀이다.

‘계약제도 혁신 TF’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와 민간전문가도 동참하고 있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 보완 △계약상대방에게 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도입 등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6월말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더해 ‘계약제도 혁신 TF’는 관계법령을 고치지 않고도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사실상 무제한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일정한 상한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당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2배 이내를 연장기간의 상한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계약상대방이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 관한 통상적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까지도 면책되지 않고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재부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간접비와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는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보험·리스계약 등 적격심사 간소화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실적평가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력·콘텐츠 평가 강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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