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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종목 국가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종목 국가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1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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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 6개 자격증
NCS 기반 실무중심 정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관련 16개 종목 중 전파전자통신 및 무선설비 등 2개 종목의 출제기준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을 높여 현장에 필요한 기술전문인력 배출을 위해서라는 게 KCA의 설명이다.

개편에 따라 각 종목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도합 6개 자격증의 출제기준이 바뀐다.

무선설비 종목은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기술전문가 배출을 위해 산업 현장성을 반영해 출제기준을 개편했다.

필기시험은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통신 환경을 고려해 5G 등 신기술 통신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실기시험은 과제별 시험시간 및 배점기준을 변경했다.

전파전자통신 종목은 재난상황에서 안정적인 통신운용업무 수행을 위해 NCS 능력단위에 맞추어 현장의 실무중심으로 출제기준을 개편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이번 무선설비 및 전파전자통신 종목의 출제기준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진흥원이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무선설비 및 전파전자통신 종목의 변경 출제기준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들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파전자통신의 경우 기사 97명, 산업기사 7명, 기능사 938명이었으며 무선설비는 기사 934명, 산업기사 258명, 기능사 2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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