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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도급 안돼?’…포괄적 금지 개선 필요
‘정보통신공사 도급 안돼?’…포괄적 금지 개선 필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8.19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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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유해 작업에 ‘통신공사’ 포함

유해·위험 요인, 정도 무시
하도급 허용 공사업법과 상충

업계, 과도한 입법 제한 우려
건산법상 건설공사로 한정해야
최근 개정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유해 및 위험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해 포괄적 도급금지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개정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유해 및 위험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해 포괄적 도급금지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통신공사를 ‘유해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해·위험 요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도급금지 규정은 개별법이 정한 하도급 규정과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법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일거리 및 수주기회 축소로 이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해 작업 도급금지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지난달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외주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특히 개정안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작업 범위에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해당 작업을 도급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법 적용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개정 발의된 산안법은 ‘유해·위험의 요인 및 정도’가 공사의 종류, 규모,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을 간과하고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를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규정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렸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인가 대상 작업이 아닌 일반 공사의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목적 및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입법 제한”이라고 토로했다.

타 법률과의 상충도 문제시 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서는 공사업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급(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산안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률 간 상충은 물론 정보통신공사업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해·위험 요인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포괄적 도급금지 규정이 건설공사 현장 범위를 불명확하게 해 시장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는 유해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산안법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도급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 규정은 97% 기업이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일거리 및 수주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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