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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 기술 영역과 대응 방안
자유실시 기술 영역과 대응 방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8.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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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상승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최근 COVID 19로 많은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은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극히 일부 분야이지만 COVID 19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분야도 생겼는데 마스크 관련 분야, 진단키트 관련 분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마스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신종플루, 메르스 등으로 인해 다양한 마스크 디자인출원이 계속되어 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종플루(H1N1)가 유행했던 20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2013년까지는 미세하게 증감을보이다가 이후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 확대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815건이 출원되어 2018년 출원(261건) 대비 무려 212.3%라는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은 디자인출원에 비하면 비교적 적게 출원되고 있는데 이는 마스크 제조 기술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단순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마스크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될 정도로 변형이 쉽지 않고, 마스크의 구성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마스크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허 상담이 종종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마스크라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다 보니 어지간한 아이디어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존 마스크와 동일한 것도 아니어서, 아이디어가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없는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경우에 있음을 많이 보았다. 특허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애매한 영역에 있는 물건 등은 이른바 자유실시 기술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자에게 당신의 아이디어가 새롭기는 하지만 특허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기는 꽤 어렵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적 진보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어서 평가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진보성 판단에 어느 정도 기준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가할 수 있는 변형에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해 버린다면 분쟁이 늘어나서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낮은 수준의 창작은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다만 독점력이 없으므로 특허권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면 디자인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디자인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일 수 있다. 디자인권은 기술적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한 미적 창작의 수준을 보기 때문에 판단 방법과 기준이 특허와 매우 상이하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물건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권 보다는 디자인권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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