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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20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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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법령 개정
산업부, 10월 15일 시행

숙련계는 고급까지 승급
인력활용도·경쟁력 제고

앞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중급기술자 또는 고급 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4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나뉜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자 중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학력자 중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고급과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숙련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국가기술자격자 중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력자 중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연계된 다른 사업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입찰공고 60일 전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법령은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신고말소 처분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소 예정에 관한 사실을 해당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출현 등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보급·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새로운 기술에 맞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를 고시로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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