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9 (화)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턴키발주 포함? 기재부 황당한 요구에 업계 공분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턴키발주 포함? 기재부 황당한 요구에 업계 공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2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설비 품질·전문성 향상
국민안전 증진·사고예방 등
분리도급 기본취지 퇴색 우려
기획재정부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턴키발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소방시설안전점검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 본부]
기획재정부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공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소방시설안전점검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요 부처가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소방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반대하고,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건설업계의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재부의 요구사항은 당초 입법예고 된 법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소방업계의 강한 반발과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업계는 기재부 요청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의 근본취지가 퇴색할 것으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술형입찰 등으로 발주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어서 불합리한 통합발주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소방설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관련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민안전을 증진한다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일괄(턴키) 발주를 확대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기재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철저히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일괄(턴키) 발주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게 되면 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본보기 삼아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허용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계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진행과정을 보면 이렇다.

지난 5월 20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6월 9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령이 공포돼 오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6월 25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에는 △재난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이후 소방청은 7월 17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 수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소방청은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소방청은 부처 협의 없이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일괄(턴키)발주를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을 통해 소방설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괄(턴키)발주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