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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끊이지 않는 통신 품질 논란…망구축 기준 명문화해야
[기획]끊이지 않는 통신 품질 논란…망구축 기준 명문화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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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빨라진다더니
평균 전송속도 초당 700Mbps

피해구제 신청자 30% 이상
커버리지 정보제공 강화 권고

계약시 속도·망 구축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
지하철에서 5G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지하철에서 5G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에 대한 통신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를 측정, 통신 품질이 준수한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는 망 구축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700만 돌파했지만 속도는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5G 누적 가입자는 737만명. 전월 대비 49만여명 늘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약 10.6%에 달한다.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 관련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갤럭시노트20, 아이폰 등 다양한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연내 5G 가입자 100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가 서울·6대 광역시 5G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결과, 이통 3사의 5G 평균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로 나타났다. 이는 LTE보다 각각 약 4배, 1.5배 빠른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과기정통부] 

과기부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품질을 측정한 결과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64.16Mbps로 나타났다.

지난해 LTE 품질 조사에서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 평균 업로드 속도가 42.83Mbps였다.

현시점 5G는 LTE와 비교했을 때 다운로드 속도는 4.1배, 업로드 속도는 1.5배 빨라진 셈이다.

과기부는 실제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직접 속도를 측정하도록 이용자 상시평가도 맡겼는데, 이용자 평가에서는 5G 속도가 정부 평가 결과보다 더 낮게 나왔다.

이용자 평가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22.67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48.25Mbps였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유형별로 보면, 지하철 역사에서 측정한 속도(885.26Mbps)와 객차 안에서 측정한 속도(703.37Mbps), KTX(272.75Mbps)나 SRT(368.35Mbps)에서 측정한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는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도 19.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도 서울특별시조차 100% 구축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평균 서울 커버리지가 425.53㎢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국토교통부 기준)의 약 70%에 불과하다. 임야를 제외해도 일부 지역에는 커버리지가 닿지 않았다.

백화점·여객터미널·대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 세기 비율(5G 가용률)은 아직 평균 67.93%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5G 품질은 최근 1년여 사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30% 이상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 5G 커버리지 외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52.9%)였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4.3%)는 5G 커버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선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67건 중 전화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15.0%였다. 지원금 미지급이나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은 30.5%였다.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최신 5G 단말기를 쓰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상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3~6개월)이 지나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다.

통신사 요금제도 소비자 사용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올해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가 운영하는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8~10GB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로 구성됐다.

10GB~150GB 상품은 없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을 풀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지국 구축 지연

이통3사는 연일 미흡한 서비스로 이용자 불만이 거세지는 5G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걸림돌을 맞아 고전하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서비스 품질 논란을 잠재우고 롱텀에볼루션(LTE) 고객들을 조속히 5G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상반기까지 5G 설비투자(CAPEX)에 4조원을 집행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비용은 3조1916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예상보다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내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도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통사의 투자에 대해 다그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5G 속도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다른 이유는 속도가 빠른 28㎓ 고주파 대역 기지국 구축이 지연되는 탓이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28㎓ 고주파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5000대, 올해 1만4000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통신 3사가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애초 계획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각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21대 국회 첫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통신 서비스 품질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내고 “5G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정확한 5G 통신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지국 설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5G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기지국 수뿐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해 이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각 통신사가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 없다”며 5G 가입 시 현재의 통신 품질과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제안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향후 주파수 할당 때 구체적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5G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해 이를 법령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상품 가입 시 5G 통신 품질을 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책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각 통신사가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 없다"면서 5G 상품 계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신 품질 및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5천대, 올해 1만4000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5G 기지국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올해 5월 기준 주요 도시별 전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을 보면 서울이 24.3%, 경기가 22.1%로 두 지역의 합이 46.4%인 데 비해 부산(7.8%), 대전(4.3%), 대구(5.3%), 광주(2.5%) 등 다른 광역시의 구축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기지국 설치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통신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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