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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ICT기금 통합·포털·OTT사업자 부담금 내야
정필모의원, ICT기금 통합·포털·OTT사업자 부담금 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3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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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통 영역 융복합 따라
별도 기금운용 실익 없어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이원화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통합하고, 포털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이원화돼 운용되는 ICT기금 통합과, 기금의 확대·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당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각 영역의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별도로 설치됐다. 하지만, ICT 발전에 따른 융복합 추세로 인해 최근 두 기금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실제 기금 운용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사업 9건이 양 기금을 오가며 이관 통합됐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발표를 통해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지만, 실무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필모의원은 ICT 기금의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와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 사업자는 ICT 기금으로 구축된 정보 방송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 기금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으로 다시 쓰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두 기금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기금의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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