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 구체화
앞으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아울러 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6월 9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 실시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법령은 상위법과 함께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