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0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특수부가통신사업으로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통신사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통신사업자 겸업규제 완화
대포폰 이용중지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방송법˙IPTV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사진은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과기정통부는 최근 방송법˙IPTV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사진은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가입자 3분의 1을 상한으로 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역시 사라진다.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가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먼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자율적 기업결합 제한이 사라져 유료방송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유선방송국 설치검사, 변경검사 등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과도한 요금인상 등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상파·SO·위성·IPTV 등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인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한 유료방송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대상국이 확대된다.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코로나 19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지원 확대를 위해 OTT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지난 6월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자율등급제) △영화·방송에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할 것 등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다. OTT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대포폰)의 이용중지 근거가 마련되고 발신변호 위·변작 관련 통신사 과태료 상한도 늘어난다.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