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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89% 인상 과도…동결˙정책 재검토 필요”
“건보료 2.89% 인상 과도…동결˙정책 재검토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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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
국고지원율 미준수·보험료 인상 ‘유감’
정부 보장성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9%이 과도하다며 동결 또는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 재점검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보장성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및 장기계획 재수립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통제방안 마련 △비급여 의료 행위 설명 및 동의절차 법제화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지난 8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직장인은 월평균 3399원, 자영업자 등은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2018년 건강보험 당기순이익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으로 역시 적자였다.

또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정부에서는 코로나19등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5%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법령에 20%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중증·고액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8년 67.1%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57.9%로 오히려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입되는 건강보험비에 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이어 “비급여 통제방식을 체계화하는 데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비급여 가격통제 방식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정부 조직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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