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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망사용료 기반 마련 vs. 기준 모호·과도…넷플릭스법 ‘논란’
[기획]망사용료 기반 마련 vs. 기준 모호·과도…넷플릭스법 ‘논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0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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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통신사와 '필요한 경우 협의' 의무 부과

“해외사업자 이행 의무 회피 없을 것”
페북·넷플 소송 영향 가능성 열어놔

통신업계, 사용료 강제조항 미비 ‘아쉬움’
인터넷업계 “‘서버판매법’ 전면 재개정해야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통신업계는 개정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망사용료를 강제하는 직접 조항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망사용료를 강제하는것이나 다름 없는 법령의 정당성과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며 시행령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100만·트래픽 1% 이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일 100만명, 트래픽 1% 이상 사업자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사로 나타났다.

지난 6월 9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르면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망사용료 강제 NO…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사용료 부과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에서 다소 완화된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7일 기자스터디에서 “회선 용량 증설이나 중계 접속 허용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의사결정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계약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 요청의 주체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측의 압력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6월 관련법 통과 이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사업자 역차별 없을 것”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쟁점 중 하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역차별 우려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부과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에 법 통과로 인해 추가 부담을 지고, 해외 사업자는 서버 해외 이전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제를 회피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은 어불성설”이라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행령은 망연동 계약 등 이미 국내사업자들이 이행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적 조치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나 망 비용 등이 법령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추가 규제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해외 이전 등을 통한 이행의무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과장은 -현재 글로벌기업들이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충실히 이행 및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의 향후 진행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소송전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페이스북·넷플릭스 소송에 직접 영향 없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소송 향방에도 시선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6년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국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인터넷 가입자들이 피해를 당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4월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내달 30일 변론이 시작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증설비용과 망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러한 비용 부담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과장은 “트래픽 경로변경 등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해 페이스북 소송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명시한 부분은 넷플릭스”SKB 소송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재판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차단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업계는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업계는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통신업계 “규제기반 마련 환영”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통신업계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하게 망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망사용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하고 있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국내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망품질 유지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의 분담 의무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업계 “기준 모호…전면 재개정하라”

인터넷업계는 정당성도 기준도 모호한 입법예고안이 부가통신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평균 이용자수에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국내 트래픽 총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이 모호하며, 특히 자사 서비스의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포함 최적화, 연결의 원활성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법규정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기협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트래픽 총량 1% 이상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의 책임이 제외되는 것이냐며,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없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직접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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