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경영계, "고용 위축 우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경영계, "고용 위축 우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0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자단체 요구안 반영 안 돼
국회 처리·시행령 개정 진통 예상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처리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같은 해 11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아울러, 일하는 시민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안을 살펴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도록 했다. 특고 직종 등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도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와 비판을 거듭 피력했다.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영자단체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및 '특고-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특고들은 정부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