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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여전…'단통법 폐지론' 수면 위로
소비자 피해 여전…'단통법 폐지론' 수면 위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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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법 목적 달성 미흡
휴대폰 오히려 비싸게 구매

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의견 청취 절차 돌입

단말기 완전자급·분리공시
유통구조 안정화 대안 거론
단통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핸드폰 판매 매장에서 제품을 살피고 있는 모습.
단통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핸드폰 판매 매장에서 제품을 살피고 있는 모습.

이동통신 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유통점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판단단 국회가 폐지 논의에 나섰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만 값싸게 사는 차별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 및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발표한 개정안 논의에는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체된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 촉진,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협의회는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확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 장착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 질서 확립 등 3가지 분야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중 스마트폰·통신 서비스 결합 상품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추가 지원금 상향이 눈에 띈다. 그간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지하는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협의회는 이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추가 지원금을 자율화하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 출고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의무 유지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 사업자, 유통망,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유통망과 시민단체 등은 장려금 규제나 추가 지원금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통사들은 반대·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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