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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찔끔…이동통신사에 쩔쩔매는 방통위
과징금 찔끔…이동통신사에 쩔쩔매는 방통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9.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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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처벌 솜방망이
방통위, 규정 따라 부과
시민단체 강한 제제 필요
방통위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적게 부과했다며 향후 과징금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적게 부과했다며 향후 과징금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징금을 조금 부과하니까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에게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뚜렷한 뭔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밀어 부치 면 좋겠네요."

최근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너무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불법 보조금이나 허위 광고 등으로 이통사는 수년 동안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매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가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5일~올해 5월8일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2099건을 조사, 526건에서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해 최근 통신4사에 대해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과징금 조치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동안 방통위는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때 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모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초 775억원으로 책정된 과징금은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 감경률 45%를 적용해 512억원으로 깎아줬다.

그동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적게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방통위는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임서우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사무관은 "과징금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기본 액수 50% 범위 안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가중 감경을 할 수 있다"면서 "과징금 많이 부과하면 향후 불법행위를 안 할 것 같지만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도 완전 발본색원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한 것이 아니며 평상시에도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부과해 왔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처분들은 관련 매출로 산정을 하는데 이번 허위 과장 건 자체는 고객이 어떻게 가입 했는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서 "시행령에 정액 과징금의 경우 최고가 8억으로 설정돼 있어 이번에도 시행령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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