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기자수첩]단말기 유통 구조 혁신 이뤄져야
[기자수첩]단말기 유통 구조 혁신 이뤄져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시행 6년을 맞고 있다.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기기변경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것이 단통법의 기본 취지였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유통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고 일부 유통점에서 최신폰을 싸게 푸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이 더 이상 규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학술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통사들은 새로 신설될 판매장려금 규제가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의 논리는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기 때문에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사업자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이상,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현실, 이해관계자간 다른 생각 때문에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통시장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