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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식]법인 주택 취득세 12% 부과
[알기쉬운 세무상식]법인 주택 취득세 12% 부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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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 8월 12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1주택자는 기존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을 유지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1세대 2주택자에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이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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