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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통신4사,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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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의결
재난 환경서 통신망 생존성 보장

통신구에 소방시설 강화
53곳 중요통신시설로 추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는 내년까지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통신재난 환경에서 통신망 생존성을 보장해 국민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중요통신시설 변경 내용과 통신사들이 지난 5월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의 수립 지침을 반영해 제출한 관리계획이 담겼다.

주요 통신 4사가 제출한 20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 4사는 내년 안에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100%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 8개는 2023년까지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이원화 의무가 적용되는 중요통신시설 범위도 변경됐다.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됐다.

동시에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돼 전체 적용대상은 8개가 감소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모든 기간통신사가 2021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통신망 98.5%, 전력공급망 92.7%가 이원화를 완료하게 된다.

KT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m 이상 통신구에는 방화문 등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통신 대란’이 벌어졌다.

이후 통신사가 제출한 통신재난 대비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기간통신사 주요 통신국사와 데이터센터(IDC)가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다만 내년 계획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부가통신사가 운영하는 IDC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부가통신사 IDC까지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방발기본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ICT폴리텍대학·한국BCP협회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2개 교육기관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한 게 특징”이라며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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