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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통신비 선별 지원…‘작은 위로’ 배제 불만
4차 추경 통신비 선별 지원…‘작은 위로’ 배제 불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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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세 및 65세 이상 지급
관련 추경 예산도 절반 축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불만
‘작은 위로와 정성’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사진=청와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선별지원으로 결론이 났다.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경제 활동 주축 세대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됐으며 해당 연령대 국민 2039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 규모도 대폭 줄어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변경됐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소상공인이 24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당초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정치권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한편 ‘통신비 선별지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당초 야당은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8만원이 결코 작지 않은 지원”이라고 맞섰다.

정치권 합의로 '16~34세, 65세 이상'으로 한정된 통신비 지원이 결론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보상에선 제외됐다”, “정부 여당에 40, 50대는 잡아놓은 물고기고 20, 30대는 도망가려는 물고기라서 지원하냐” 등 4차 추경안에 대해 비꼬았다.

4차 추경안 편성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민망하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던 그분은 결국 경제활동 주축 세력에 위로를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예산심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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