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중기 보호 중심 드론 정책, 경쟁력 확보 악영향”
“중기 보호 중심 드론 정책, 경쟁력 확보 악영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등
드론 산업 진입규제 풀어야

10억 미만 영세 기업 ‘절반’
실력 향상 지원에 집중해야

중소기업 중심의 드론산업 정책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이 지정되는 등 도전적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주체를 중소기업에 한정해 타 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LED산업 규제 사례를 들어 기업간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이노텍은 2010년 1조원을 투자해 파주에 세계 최대 규모 LED 생산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가 LED 조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LG이노텍은 국내에서 LED조명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었다. LG이노텍은 한국 시장이 막히자 해외에서도 사업 확대가 어려웠고 이후 5년간 LED사업에서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국내시장을 외국계에 빼앗겨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드론은 군사, 취미 외에도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장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큰 분야다. 2016년 56.1억 달러인 드론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드론산업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다. 2017년에 발표된 정부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할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 미만인 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 지연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기상청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A업체와 작년에 맺은 9대의 기상 드론 공공입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업체가 ‘12㎏ 미만, 비행시간 30분 이상’의 성능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드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경련은 드론산업 진입 규제와 관련해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어, LED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주요 기술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공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통해 중소기업 수명만 연장할 게 아니라 R&D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신산업은 중견기업·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