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등 안정성 ‘외면’
의무위반시 제재수단 확보해야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이 3배 증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70% 이상을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고 있어 망사용료 부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의장)이 과기정통부에서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743만1342TB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받은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4~5개 국내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962TB로 26.9%를 차지했다. 반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5~6개 해외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은 260TB로 73.1% 비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CP에게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일 국내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총량의 1% 발생시키는 CP가 대상이다. 현재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2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ISP도 회선 확보,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 부과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 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개정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