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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대기업 공동수급·하도급 참여 가능
공공SW사업 대기업 공동수급·하도급 참여 가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29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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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찰참여제한제도 개정안 발표

예외여부 심의 최대 1년 전 발표
주사업자 판단 따라 10~20% 참여
대-중-소기업 모두에 ‘윈윈’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제도 개선 ‘필수’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 제도가 개정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28일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28일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 매출 8년간 3배·고용 2배 증가

공공SW 분야는 201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공공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제도 운영 결과 8년간 18.9%에서 62.1%로 공공SW시장 내 중소기어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종업원수는 4만명에서 6만7000명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IT인력에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 고용 효과는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 상생협력 제도로 인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SW사업금액의 46%인 5700억원 정도가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과기정통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청하면, 입찰 직전에 결과가 발표돼 대기업 참여 시 참여를 보류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포함, 대기업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국내 레퍼런스 확보가 부족해 해외 진출 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한 일단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비중은 50% 수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기업이 꼭 필요한 기술력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대 1년 전에 대기업 참여 여부 발표

이에 과기정통부는 7~8월간 대중소기업 및 발주기관, SW 협단체, 연구자 등이 모여 입장차에 대한 이해조정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SW산업혁신포럼을 구성, 포럼 합의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여부를 조기에 심사, 발표한다.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제출해야 했던 현행 제도와 달리, 조기심사제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형사업의 경우 1년까지 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경영계획 및 입찰 준비가 용이해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안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환영의사를 비췄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조기 결정을 통해 미리 사업을 준비할 경우 전문 SW 중소기업끼리도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고, 대기업도 더 좋은 품질과 이윤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진출 관련 사업 대기업 부분참여 확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 횟수가 2회로 제한된다. 동일 사업에 대해 3, 4심까지 신청해 심의 장기화를 조장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는 신산업 관련사업업의 심의기준이 개편된다. 현재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는 사업으로 △국가안보 관련 △신사업 관련 2개 트랙만이 예외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신사업 관련 트랙 심의 시 AI 등 신기술 적용 여부 위주 심사에서 신시장 창출 효과 및 혁신 창출 수준 평가가 강화된다.

해외진출과 관련한 공공사업에 대한 심사방식도 개선된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대기업 참여 필요성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조건 부여 여부 등 추가 심의기준이 마련돼 대기업의 동반 진출을 촉진한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가 새로이 도입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부족했던 사업 투자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총사업비 중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방식에서 기술지원·인력양성 등 중기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생협력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범위를 확대한다.

송기호 전무는 “구체적 평가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SI 구축은 대기업이, 운영은 중기가 담당한다’ 등 중기 참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공공SW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28일 열린 공공SW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 10~20% ‘부분참여’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사업비 20% 내에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한다.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비중이 작은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은 “이 때 대기업을 공동수급인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적 판단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의사와 무관한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20% 이내로 기준을 정한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국가정보화사업에 들어갈 컨소시엄수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주사업자가 아닌 컨소시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선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송기호 전무는 “대기업 20% 규모지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지원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 긴급증설 등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 시 대기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사업자가 하도급의 형태로 대기업을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긴급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역시 대기업의 참여 선택권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주사업자의 경영악화 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금지급보증보험이 필요한 것 아닌지 △20% 참여기업에 공동책임지게 할 것인지 △대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국 과장은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하도급 관련 제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의 고시 개정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에 입찰기업 ‘사후평가’ 정보 제공

또한 공공SW사업 입찰평가 시 입찰기업이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적기완료 △분쟁발생 △보안사고 여부 등 객관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사후평가 정보를 제공해, 기업규모가 아닌 사업품질 우수 기업이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시장 성장효과, 중소기업 성장 효과, 상생협력 수준 및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및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12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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