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예규에 명시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 관련비용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정부 계약예규에 명문화된다.
또한 추정가격이 동일한 범위에 있는 공공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공사분야와 종합 건설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결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내용은 △부정당 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 기여도 기준 완화 △물품발주 시 공사관련 비용 및 설계·감리 누락 금지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금액 확대 △협동조합·협회 등에 대한 부정당제재 양벌규정 개선 △전문·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등이다.
또한 시공책임자형 CM사업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춰 공공 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출범했다. ‘계약제도 혁신 TF’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관련협회와 공공계약 및 조달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도 동참하고 있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그간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