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진자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는 말을 비웃듯 아직도 공포심을 일게 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은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송파구 코로나19 인터넷 자원봉사단을 통해 온라인상의 코로나 거짓정보와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24시간 사이버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처벌이 없다고 다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가짜뉴스가 근절 되지 않은 데는 처벌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독일을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법안을 제정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 가짜뉴스 등 위법적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소셜네트워크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7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력한 처벌수위로 인해 독일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표현자유 침해라는 의견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여 진다.
코로나19를 빌미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면 한 두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가짜뉴스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도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 특히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