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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 원칙…미시정 땐 엄정 처벌
‘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 원칙…미시정 땐 엄정 처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0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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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니터링 이후 내년 외부기관 위탁 방침
현지침 광고주만 제재…유튜버, 대행업체는 빠져
민간기구에 조사권한 위탁…신고, 등록제 제안
이태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오른쪽 상단)이 6일 '유튜브 뒷광고 규제정책 변화' 웨비나에서 추천보증에 대한 적절한 표시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이태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오른쪽 상단)이 6일 '유튜브 뒷광고 규제정책 변화' 웨비나에서 추천보증에 대한 적절한 표시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준수, 미시정 시 법 집행’ 원칙을 천명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과 법무법인 화우 등이 공동 주최한 '유튜브 뒷광고 규제정책 변화' 세미나가 웨비나로 열렸다.

유튜브 뒷광고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받지 않고 작성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올린 광고 게시물로,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콘텐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천보증이란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에 대해 좋은 상품으로 인정, 평가하거나 구매 사용 권장하는 내용에 대해 광고주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즉 추천보증인은 뒷광고, 즉 추천보증과 근접한 위치에 확인하기 쉽도록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체험단' ,'선물', '할인', '서포터즈' 등의 모호하거나 대가를 축소하는 표현, 'sponsored', 'AD' 등 외국어를 사용한 표현 등은 부적절한 표시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구글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약관 등을 통해 부당광고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 등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제안 중이다.

이태희 과장은 "연말까지 자율준수기간을 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중점 감시를 통해 자율시정 유도 후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는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과중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천보증인을 처벌하지 않는 현 제도로 뒷광고 등 위반행위 근절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심사지침은 위반 시 사업자, 즉 광고주만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추천보증인과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체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업체에 대한 제재 부과 필요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추천보증지침상 '유명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상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팔로워나 업적이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사업자의 경제적 제공 이유가 추천보증 게시물 작성이 아니거나 게시물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소비자 또는 유명인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구에 조사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방안 및 신고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해 광고주, 광고업체, 추천보증인을 자율기구에 신고,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고 또는 등록을 통해 광고주가 지침을 위반한 추천보증인을 광고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개정된 심사지침이 미국, EU, 일본 등에서의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관련 시장이 형성 중에 있음을 고려, 엄격한 사후규제보다는 장래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연구원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가족, 친분관계 등을 포함한 실질적 이해관계로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태희 과장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의 파악과 집행이 가능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중파 방송을 짧게 편집한 숏폼 콘텐츠의 경우 이미 간접광고(PPL)에 대한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제까지 받게 되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에 대한 방송계의 입장에 대해, 이 과장은 "방송법이 1인미디어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급을 조절해 방송사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사지침 개정 전 올린 콘텐츠에 대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와 수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수정하되, 연락이 안 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계정의 경우 등은 참작해서 규제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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