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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국내 인터넷 업계 비상
[기획]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국내 인터넷 업계 비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12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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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정책 내년부터 강행
플랫폼사에 내는 금액 부담 커져

앱 자체 결제시스템 사용 못해
소비자 서비스 가격 인상 불가피

인터넷기업협 “반드시 철회해야”
구글 압박 법안 실효성 의문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InApp) 결제' 강제와 함께 '수수료 30%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및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커지고, 결국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료도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구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앱결제란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 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줬다.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토록 방침을 바꿨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화까지 일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되는 앱들은 내년 1월20일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반면 기존 앱들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구글은 “현재의 결제 시스템은 구글 플레이 내에 있는 앱들 중 3%에만 적용된다”면서 “그 앱들 중에서도 97%는 이미 구글 플레이의 빌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극히 적은 규모의 앱들만 변화된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공지했다.

구글에 따르면 가상 게임제품을 비롯해 앱 기능 또는 콘텐츠, 정기 결제 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인앱결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반면 식료품 같은 소매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 일회성 회비, 수시 입금 등은 인앱결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 정책을 전면 적용하면, 당장 국내 앱·콘텐츠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왔다.

이외에도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값, 음원사이트 월 이용료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유통의 플레이스토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음악·도서·웹툰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3자의 저작물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데,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스타트업 민관협력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정책 변경에 관한 사업자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거래수수료를 놓고 응답자의 86.7%가 “수수료가 높다”고 바라봤다. 수수료 인상이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7%를 차지했다.

개발사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을 접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기협 주장의 요지다.

또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실태 점검 나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63.4%에 달한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한지 가려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은 감소시키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해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태점검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모든 앱 결제에 30% 수수료’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자사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를 검토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논란 이어져

앱 장터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앱 내 ‘우회로’를 만들어 직접결제를 유도하다 양대 앱 장터에서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인 ‘앱 공정성 연합(CAF)’을 결성, 구글·애플 등 앱 장터의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며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이 연합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스포티파이도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당국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 보도를 인용해 구글이 인도에서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힘을 모아야한다는 주장했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은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테크크런치는 분석했다. 당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

한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꼐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에는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는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목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신설된다.

또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를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과방위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대한 질의 외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도 구글 인앱결제에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과방위는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의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

워커 대표가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 국감에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던 만큼 맥 빠진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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