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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자서명 ‘가진 자 만의 잔치’인가
[기자수첩]전자서명 ‘가진 자 만의 잔치’인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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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법 통과에 따라 민간 인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지만 ‘가진 자 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거래를 비롯해 전자 상거래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이외의 전자 서명 수단이 발전하지 못했다.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공인인증서가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USB와 같은 휴대용저장장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보안 업계에서는 2014년 3월 ‘천송이 코트 사례’를 들어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대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여주인공 천송이(전지현)가 입고 나온 코트를 사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쇼핑몰로 유입이 많았지만 결국 액티브엑스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이 복잡해 코트 구매를 포기했었다.

해당 사건 이후 쇼핑몰에서는 발 빠르게 간편결제 등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 결제가 원활하게 개편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 민원24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기만 하다.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인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은 분명하다.

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이 부여되고 보안성을 겸비한 여러 전자 서명 수단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던 중소기업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5개 기업을 살펴보면 희소식인지 의문스럽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 등을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자로 선정했다.

자본력이 두둑한 IT 대기업이거나 굵직한 공인인증서 기존 사업자, 대형 이동통신 3사와의 연합군들이다.

5개 시범사업자 선정 결과는 애초부터 당연한 결과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업 모집 공고의 비고 사항에 ‘참여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다는 것.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본인확인기능을 민간 즉, 사설인증도 허용하고 다양한 민간 인증기관들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주력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에 부합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보안업계에서 주장하는 “시스템통합(SI) 등 공공사업과 같이 공공분야 전자서명 부문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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