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비용 등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비용 등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13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주에 통신선 무단설치
5년간 위약금 1876억 추징
LGU+ 위약금 614억 최다

통신주 지중화 사업도 난항
비용분담 놓고 해석 제각각
통신사·지자체 장기간 송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통신사들이 한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마다 거액의 위약금을 무는가하면, 지중화 비용분담을 놓고 통신사와 지자체가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130만9883조 무단설치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통신사들이 한전 전주를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케이블 인입장비 등을 한전의 배전전주에 무리하게 설치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주요 통신사들이 최근 5년간 한전의 전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추징당한 액수가 1876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130만9883조(가닥)의 통신케이블을 한전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적발됐다.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87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별 위약추징금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U+)가 32만8398조의 통신케이블을 한전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적발돼 613억90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3%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23만3933조의 케이블을 무단설치 한 것이 적발돼 314억60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 또한 SK텔레콤은 218억8000만원(16만8530조 무단설치), KT는 165억6000만원(10만 1693조 무단설치)의 위약금을 각각 추징당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선 정비 사업비용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중선 정비 사업비용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용분담 비율 등 세부규정 미흡

통신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중화 사업 비용분담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기본적으로, 한전 배전전주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용은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한전과 지자체 등이 분담한다.

해당고시를 살펴보면, 전기사업자는 지중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용설치 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부담률 범위 내에서 정산해야 한다. 여기서 공용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통신설비나 부속물 등을 동일한 지지물에 함께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한전 배전전주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관계법령과 정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한전 배전전주가 아닌 여타 전주에 대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령 KT의 모태인 한국통신 시절에 세운 전신주에 공중케이블을 설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는 공중케이블 정비의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6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소유의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분담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 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과 다툼이 생기고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가 아닌 같은 법 제80조(설비의 이전)를 근거로 원인자(지자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LGU+·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지난 2010년부터 3년여에 걸쳐 통신케이블 지중화 사업비용을 낼 수 없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를 벌인 것은 지중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원,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명 이상 2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21개 지자체 등으로 정비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