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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16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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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배점' 늘리고
무주택기간도 배점 반영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확대
2025년까지 6만호 공급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기가 더 유리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된다.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는 특별공급 추천자 결정 과정에서 우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다.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됐다.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지난해 9만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원)이 활용했다.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숙사를 매입 및 임대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원) 외에 기숙사 건립 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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