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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주차’ 규제 풀린 신기술, 한국형 뉴딜이끌까
‘QR코드로 주차’ 규제 풀린 신기술, 한국형 뉴딜이끌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2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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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규제 샌드박스 10건 승인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산업간 협력, 신모델 창출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사진=현대자동차]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사진=현대자동차]

지능형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친 신제품·서비스들이 디지털·그린뉴딜을 이행을 이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은 ‘한국형 뉴딜’ 관련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지능형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됐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으며,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3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9건의 실증특례와,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가 임시허가됐다.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 서비스.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 서비스.

우선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3건이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컨테이너를 실증할 계획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행 ‘대기환경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 시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2029년에는 8만여개 배출되는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의 토대와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작을 가능하게 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 가능성을 열었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신청한 ‘수소 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실증 특례도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용기,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해 시험주행을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 수소이륜차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보일러·터빈·발전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로로봇테크가 신청한 ‘QR 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통과해 제품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주차방식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30% 이상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 방지 등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도구공간이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만성동 등에 로봇6기를 투입해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의 수행 등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규제에 따라 ‘차’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했다. 또한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이동경로 설정 및 순찰 활동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시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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