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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용 스마트폰 활용, 부대원 전투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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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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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 입찰공고, 연내계약 추진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개념도. [자료=방사청]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개념도. [자료=방사청]

정보통신기술(ICT) 등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제품을 국방 분야에 보다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선정된 12개 과제의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한 1차 4개 사업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의 연내 계약이 추진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지난 6~8월 진행된 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 공모에는 총 87개 업체가 97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참여 기업 중 민수 기업의 비중이 80%를 넘기며 기술력 있는 민수 기업이 국방 조달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최신 상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술통신체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차량, 우리 군 최초의 공격용 드론 등 군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되면서 민간의 첨단기술이 우리 국방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우리 군에 첨단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국방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면서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을 군에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존의 규제적 요소들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해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이달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2일간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12개 과제는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다목적 무인차량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지능형 항재밍 센서 등이다.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과제는 최신 스마트폰과 무전기를 연결해 전투원 상호간 전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전투지휘체계다. 최대 30명 전투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12㎞ 범위)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이 실제 적용되면 실시간 전투상황 공유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안모듈을 통한 통신 보안 유지가 이뤄져 군 작전 내용이 적 세력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과제는 영상 센서를 통해 영상, 사진 등의 전장상황 공유가 가능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신체계 개발 과제다. 통신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1Mbps의 전송 속도로 영상을 전송·공유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방사청은 고효율 영상 압축 기술 및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목적 무인차량' 과제는 탄약·전투물자 보급, 환자 후송, 예상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수색·정찰, 적 발견 시 원격사격을 수행하는 무인차량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무인차량은 원격주행 뿐만 아니라 차량·병사에 대한 종속주행과 경로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주행 및 감시 영상을 지휘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적 발견 시 원격사격도 가능해야 한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과제는 적이 운용하는 드론을 레이더로 탐지하거나 카메라로 인지한 이후, 전파 차단식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무력화시켜 주요시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RCS) 0.03㎡ 기준 레이더 탐지 거리는 8㎞, 카메라의 2m×2m 크기 물체 식별 가능 거리는 3㎞ 이상이 솔루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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