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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방통위 과징금에도 불법보조금 살포 계속
이통사, 방통위 과징금에도 불법보조금 살포 계속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23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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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
5G 제품은 4G보다 3.2배 지급도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4G 대비 최고 3.2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4G 대비 최고 3.2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자료 분석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위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이통사 처벌 강화와 완전자급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 규모가 4G보다 최고 3.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통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해 공개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의 경우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SKT가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한 것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봤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는 5G를 지원하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보면 당시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정 의원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출시된 신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한다.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이전 출시 단말기는 '구형'이 되므로, 이통사들이 이들 구형 제품이 장기간 판매되지 않고 쌓이는 '악성 재고'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풀어 재고 소진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2019년 8월이었다.

지난해 4월 4G 제품 물량 털어내기에 나섰던 이통사들이 이후 5G 구형 폰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몰아준 것이다.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이었다. 이 때도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직전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으로, 갤럭시 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다.

정 의원은 방통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미흡한 게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부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의 이통3사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를 보면 이들 이통사는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U+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에 나섰던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은)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해석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짧은 시간 동안 올라오는 스마트폰 판매 정책에 불법보조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어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8일 이통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45%를 경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행 이통 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완전자급제가 정착되면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 사업자들과 요금·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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