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구글 인앱결제 논란, 국내 업체 '집안싸움' 변질
구글 인앱결제 논란, 국내 업체 '집안싸움' 변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26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찬, 구글과 국내 대기업 '짬짜미’
삼성·LG·SK·KT '불공정 이익' 공유

인기협, 수수료 절반 나눠먹은
이통3사 행위 즉각 중단해야

이통사, 구글에 협조한 적 없어
악의적 거짓 주장 강력 반발
[사진=윤영찬의원실]

구글이 촉발한 이른바 '30% 앱 수수료' 논란의 불똥이 국내 업체들 간 '집안싸움'으로 변질됐다.

통신사들이 구글 앱 마켓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과 이동통신업체들이 난타전에 들어갔다.

 

■구글, 통신·제조사와 협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특정 앱은 선탑재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해왔다는 게 반독점소위의 보고서의 요지인데, 이같은 행태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게 윤영찬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기했다. 그는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결재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이어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혹은 윤영찬 의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건 아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2016년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제조사뿐 아니라 이통사 역시 구글과의 협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 수수료’가 이미 시행 중인 게임 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비판은 그동안 구글에만 집중돼 왔는데, 알고 보니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가 통신사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인기협, 국회 조속한 입법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먼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난 통신3사에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기협은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와 구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이번 소송에서 이들 기업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기협은 "미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건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그러면서 "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OS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KTOA, "구글·애플은 경쟁사, 협조한적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사가 구글, 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KTOA는 구글, 애플의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고 설명했다. 오히려 통신사는 지난 2016년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다.

통신사가 과도한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용자의 콘텐츠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다.

구글, 애플의 수수료 책정은 글로벌 정책으로 구글, 애플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한국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인하 주장은 인기협 회원사인 구글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며, 통신사가 구글과 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과도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악의적 거짓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KTOA는 전체 결제액의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앱 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의 편리성과 통신사의 과금 및 미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해외도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KTOA는 인기협이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