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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료데이터, 활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자수첩]의료데이터, 활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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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의료데이터 연구 및 활용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다. 5일 ‘의료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한 신수용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 말이다.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의료정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그 가명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가명처리를 위해서는 1단계, 어떤 데이터를 사전수집, 가명처리할지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2단계, 수집 정보를 어떻게 가명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3단계, 가명처리 데이터의 적정성을 자체 기관인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4단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때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명처리를 재수행해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준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그 중 해당 기관 소속되지 않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환자 등이 포함돼야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1인 이상,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

신 교수는 “위원 엄격하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 찾아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데이터 활용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위원회 논의 내용을 1년 이상 속기록 또는 녹취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해 정보 주체가 필요 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및 규정, 위원 명단 및 약력, 심의 안건 및 결과, 가명처리 제공 내역 등의 구체적 사항을 홈페이지 및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IRB 심의에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가 추가된 셈이다.

또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법 외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외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법을 외부 전문가에 평가받은 후 평가결과를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승인한 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의 방법은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16조상 가명처리한 경우 심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심의면제를 받기 위한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홍수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할 경우 사업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서로 눈치보고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며 “여러 시도하는 업체에 대해 애로사항 들어주고 고의성 없는 경우 처벌을 유예해주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정보는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활용을 위해 엄격한 가명처리는 필요할 것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리스크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을 세운 보건복지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자체를 고려할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세운다면 그건 문제다. 전문가들 말대로 정말 민감한 정보는 꼼꼼한 가명처리를, 건강정보 수준의 정보는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해주는 가명처리 수준의 이원화, 3원화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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