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국내외 수입·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안겨줬다.
국내외 수입·제조업체 381곳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제품 1700여종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글로벌 시험기관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위조 건수가 많은 곳은 예상대로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이었다.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 위조건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국내 업체 중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등이 있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우리 국민들이 인증받은 제품인 줄 알고 이용했다는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제보를 받기 전까지 무려 8년간 해당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된 상황도 충격적이다.
적합성평가 담당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5월15일 관련 업체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11월 중 사전통지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381개 업체에 대한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관련 기관들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