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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 쉬워진다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 쉬워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1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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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고시 내년부터 적용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간소화

단지망·세대망·홈게이트웨이 등
6개 설비만 갖추면 요건 충족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규정이 간소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규정이 간소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공동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여타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홈네트워크 설비 용어 재정의

정부는 지난 2009년 3개 부처 공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해당 고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시 제정 이후 홈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정부는 먼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용어를 살펴보면,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홈네트워크 설비는 ‘홈네트워크 망’과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구분된다.

먼저 ‘홈네트워크 망’이란 홈네트워크 장비 및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단지망과 세대망을 의미한다.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며, 세대망은 각 세대 내의 전유부분을 연결한다.

‘홈네트워크 장비’란 홈네트워크 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로 구성된다.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이란 홈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세대단자함과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방재실과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곳도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에 포함된다.

 

필수설비 설치 범위 최소화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개정 고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홈네트워크 망과 홈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6개 항목만으로 공통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즉, 내년부터 홈네트워크 망을 구성하는 단지망과 세대망, 홈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하는 홈게이트웨이와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를 갖추면 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진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려면 홈네트워크 망과 홈네트워크 장비 외에도 원격제어기기, 단지공용시스템 등에 관한 20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정부는 종전 규정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기술변화에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을 손질했다.

먼저 월패드 외에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 ‘월패드’ 용어를 삭제하고 ‘세대단말기’를 신설했다. 또한 상위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해 ‘주동출입시스템’을 ‘전자출입시스템’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변경했다.

더불어,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없이도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해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설치규정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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