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48 (화)
아파트 하자, 전문가 점검으로 입주 전에 예방
아파트 하자, 전문가 점검으로 입주 전에 예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18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점검단 제도’ 시선집중
“시공품질 향상 기여” 호평

주택법령 개정…내년 시행
설치·운영 등 세부내용 명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하남지역 아파트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하남지역 아파트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문제를 입주 전에 바로잡고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시공관련 민간전문들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야별 시공품질을 점점하고 하자예방과 준공 후 사후관리 등 대해 조언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9월 ‘품질검수 자문단 운영지침’을 만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부산광역시와 인천·대구·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품질검수를 시행한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감리자 등이 이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1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됐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법령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발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이처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일선 시공업체의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관한 우수사례를 시공사와 감리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와 그동안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단위세대 통합단자함 △지상파 UHDTV 재전송 △TV안테나 및 증폭기 △TPS실 △CCTV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간 보안문제 등에 관해 계획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옥상과 TPS실, 공용부분과 세대 내, 주차장과 방재실 등에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지적사항)을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통신분야를 집필한 정태복 정보통신기술사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해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올바르게 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시스템에는 다양한 정보가 집약돼 있는 만큼 정보보호측면에서 품질검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해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