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2년 연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2년 연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1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청사. [사진=위키백과]
고용노동부 청사. [사진=위키백과]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 경감을 위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1월 17일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이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해 주는 규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 17일에 도래함에도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021년 1월 17일)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이 수정·보완(안 별표30)된다.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해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별표 30 제1호 가목 단서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로, '1만명당'이 '1만명마다'로 변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