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절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업무 신속성·효율성 제고 기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접수 및 승인 등의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위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 목적에 대해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020년 5월 27일)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를 명확화해 관련 고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시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 표시(안 제2조 제4호, 제4조 제2항 각호, 제5조 제1·4항, 제6조 제1·2항, 제8조 제1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행위의 대상이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신청서류와의 일치를 위해, 보험·공제서류 제출자 명시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제7호의 '서류'가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로 한정)'로 변경된다.
기존 제4조 제2항 중 제8·9·10호를 제9·10·11호로 각각 바꾼 다음 제8호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법 제129조 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 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신청 행정 업무 처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