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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육성' 국회 공감대 확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국회 공감대 확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2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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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
박재호·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IoT 신기술 개발 촉진 기대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 움직임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3·24일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모두 20여명에 달한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재호·서영교 의원측은 법안 통과를 위해 발의안을 다듬는 등 완성도 제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 의원 안은 중앙위 심의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해 관리·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재난안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또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사업자들이 사업자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헤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도 법안들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규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며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돼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산업 및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현행 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이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이 강화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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