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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조정·CBT 확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조정·CBT 확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2.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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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발표

546개 종목…시행횟수 올해와 비슷
코로나 상황 따라 1일→2일 분산시행
내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수원시]
내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수원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응시인원이 적은 일부 종목의 시행이 조정된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필기시험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내년 검정 어떻게 시행되나

내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에 따라 총 546개 종목 검정이 실시된다. 시행횟수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KCA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등 16개 국가기술자격, 육상·항공·해상 제한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등 무선종사자 9개 국가자격에 대한 검정을 시행한다. 내년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통신기기기능사 정기검정 시행이 1회씩 줄어든다.

산업인력공단은 △정보관리, 철도신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철도신호(기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기능사) 등 ICT 관련 종목 검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KISA는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의 검정을 위탁 시행한다.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 포함)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 시행 시 시험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시행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근거로 검정시행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자격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산업 환경 대응을 위해 저수요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시행 조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종목별 응시수요 등 정량적 기준(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 50명 미만)에 따라 대상 종목을 선정한 이후, 주무부처·고용부가 종목별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정 미시행 종목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검정 미시행 확정 종목에 대해서는 자격정보망(Q-Net) 및 유관기관 웹사이트, 언론 등을 통해 검정시행계획 수립 전에 사전 안내·공지하는 사전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정 시행 조정 종목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을 실시해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시행 기간 중이라도 급격한 수요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종목은 수시검정을 시행한다. 국가인력정책의 추진 등과 관련해 차년도 검정 등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로 주무부처로부터 시행요청이 있는 경우(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수시검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검정에 관심 '집중'

KCA가 발표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등 총 25종목에 대한 검정시행 일정, 응시자격, 원서교부 및 접수처 등이 안내돼 있다.

세부종목은 육상·항공·해상 제한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등 무선종사자 국가자격 9종목과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전파방송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16종목이다.

기술사 검정은 연간 2회 별도 시행하며, 기능장 종목은 년 2회로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목과 통합해 시행할 예정이다.

KCA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자격 취득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예년 수준으로 계획했다"며 "특히 취업준비생과 생계형 수험생들에게 자격을 유지·취득할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CA의 '2021년 제1회 국가기술자격 정기시험'은 내년 3월 13일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CA 자격검정 웹사이트(www.cq.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사 필기 등 CBT 확대

내년에는 산업인력공단의 산업기사 1~4회 필기시험 전종목에 대해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이 이뤄진다.

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정되며, CBT 필기시험은 CBT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가 비공개된다.

또한 CBT 필기시험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고용부는 기사·서비스분야 일부 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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